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 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 한 명인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은 법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며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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