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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352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인 행정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세월호 참사 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신설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는 따로 떼어 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통째로 폐지된 해양경찰청도 신설됐다.

기관의 위상도 재조정됐다. 우선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으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며 중소기업청·산업부·미래부·금융위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이 통합됐다. 이에 중소벤처기부는 장관급 기관으로 법안 발의권을 갖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무역 분야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도 정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으로 기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 안전행정위원회도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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