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피자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가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들은 피자에땅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저항하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에 참여하는 점주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점주 모임을 수 차례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피가협측은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본부가 대응해 정상적인 모임을 진행 할 수 없는 등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에땅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한 협의회 회장 강모씨, 부회장 김모씨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협의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인 만큼 협의회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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