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담당 직원이 구두로만 통보, 모르는 고객은 ‘불이익’

<현대차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는 세타2리콜 관련 공지외에 포터2수리비와 관련한 공지가 없어 이를 모르는 경우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가 포터2 차량의 적재함 관통부식과 관련해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수리 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차량은 수리비용 지원 대상이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차량 소유주가 상당하는 점이다. 차량 소유주들이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알려면 현대차로부터 공지를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현대차 홈페이지는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고객에게 수리비 지원 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지 취재 결과 현대차서비스센터 홈페이지는 ‘세타Ⅱ엔지 리콜’과 관련한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포터 차량 부식 수리비 지원’과 관련한 공지는 일체 언급돼 있지 않았다.

현대차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왜 공지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서비스 공지사항은 회사 차원의 판단이다. 리콜 대상이 아니기에 공지 등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고객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포터2 소유주가 수리비 지원 서비스 기간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현대차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대신 직원을 통해 맨투맨 방식으로 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 모 지점에 11일 ‘포터 차량 적재함 관통부식’과 관련한 공지가 있었다. 현대차 직영점에 상주하고 있는 A/S담당 직원이 구두로 공지한 것. 공지 내용은 ‘포터2 차량을 대상으로 출고기간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10년 미만 차량은 50%, 10~12년 된 차량은 30% 수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비스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본지에 제보한 포터 차량 소유주는 “A/S담당직원이 구두로 공지를 하다 보니 운 좋게 방문한 고객만 혜택을 본다. 한마디로 수리비 복불복 깜깜이 서비스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2015년 8월에도 포터2 적재함 관통부식과 관련해 무상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실시 대상은 2003년 12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출고된 차량이었다. 이 당시에도 포터2차량의 일부 차주는 “수리 여부를 알지 못하고 뒤늦게 알게 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깜깜이 서비스 아니냐”라며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리콜은 아니고 고객들로부터 부식 불만이 들어오다보니 ‘고객만족 서비스 프로그램’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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