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홈페이지 캡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피자에땅 전 현직 점주 70여 명은 공정위에 피자에땅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다. 중견 피자 업체인 (주)에땅의 어떤 행위가 점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에땅은 소비자들에게 ‘피자에땅’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땅은 피자는 물론 ‘오븐에빠진닭(이하 오빠닭)’이라는 치킨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에땅은 2000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창업주 공재기 회장이 20여년 전 영등포의 작은 피자가게로 시작해 오늘날 치킨과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가맹점수도 증가해 2015년 기준 ‘피자에땅’은 직영점 1개를 포함해 총305개, ‘오빠닭‘은 직영점 1개를 포함해 총226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에땅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주인 공재기 회장이 22%, 아들인 공동관 대표가 30%, 창업주의 부인인 형순옥씨가 28%, 딸 공정예씨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창업주 공재기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다.

에땅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493억원, 영업 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매출액을 보면 2015년 610억원, 2014년 691억원, 2013년 706억원에 이른다. 영업 이익 또한 2015년 13억원, 2014년 36억원, 2013년 55억원에 이른다. 매년 성장하던 회사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최근 3년 새 성장세가 꺾였다. 당기순이익도 감소했다. 2013년 43억원, 2014년 35억원, 2015년 9억원, 2016년 7억원을 기록했다.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오너를 위한 배당은 잊지 않았다. 2015년 총 배당금은 6억5000만원으로 배당률이 13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이 70%가 넘는다. 회사 실적은 아랑곳없이 오너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에땅 사업보고서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이뤄졌다. 에땅이 신고한 특수관계인들은 박스 포장재를 생산하는 계열사 견지포장, 제과용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체인 헤스텍, 물류를 담당하는 올담에프에스 등과 매입거래가 이뤄졌다.

견지포장은 2010년 설립된 회사로 에땅에 박스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견지포장과 에땅의 지난해 거래액은 17억원에 이른다. 2015년 24억원을 거래한 것과 비교해 거래액이 다소 줄었지만 내부거래는 여전했다. 매출 하락은 에땅의 매출 하락과 관련 있어 보인다.

견지포장의 등기임원은 공동관 대표 한 명 뿐이다. 공동관 대표는 에땅의 대표이기도 하다. 감사는 형순옥씨로 창업주의 부인이며 공동관 대표의 어머니이다. 형순옥씨는 에땅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헤스텍은 에땅에 피자 도우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2010년 설립됐다. 헤스텍의 대표는 공재기 회장의 딸인 공정예씨이다. 헤스텍은 지난해 에땅과의 거래를 통해 25억여원을 납품했다. 2015년 33억원어치를 납품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헤스텍의 대표이사는 공정예씨와 이상규씨다. 공정예씨는 창업주의 딸로 헤스텍의 2013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공 대표는 에땅의 감사로도 등재돼 있다.

올담에프에스는 2016년 1월 설립된 물류업 회사로 에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에땅과 지난해 20억원을 거래했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는 형순옥씨, 감사는 공정예씨로 돼 있다. 에땅은 기존의 피자와 치킨의 물류 배송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다. 에땅이  맡아오던 물류사업부문을 올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물류를 도급받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미스터 피자의 오너가 친인척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세 회사는 공재기 창업주의 가족들이 각각의 회사에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돼 있다. 소위 ‘가족회사’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특히 감사가 가족인 경우 회사에 대한 견제나 감시 역할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족기업처럼 보인다. 올담의 경우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를 위한 ‘통행세’ 개념으로 보이는데,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발생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에땅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5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땅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한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고발한 이유는 갑질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대부분을 떠넘기고 전단지를 강매했다. 또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 새우 햄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15년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2016년 공정위에  광고비 집행 불투명, 영업일수등 불공정한 약관 수정, 물류비, 식자재 불량, 전단지 강매 등 서류를 보완해  에땅의  공재기, 공정관 대표를 다시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본사로부터 치즈가격이 인상됐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인상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아무리 본사라지만 이런 갑질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자에땅 홈페이지에는 ‘가맹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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