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영장 청구 사유는 ▲피의자인 최 전 회장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최호식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최 전 회장의 요청으로 서울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호식 전 회장은 식당에서 나와 A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갔다. 이에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최 전 회장은 고소를 당한지 하루만에 변호인을 통해 A씨와 합의했다. A씨는 고소 이틀만인 5일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 취하와 상관없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전 회장은 출석을 미뤄 지난 21일 소환조사에 응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지만 강제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끝에 23일 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