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할 이행 방안이 확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취약계층의 통신비 면제, 선택약정할인율 25%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행 법령 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등을 거쳐 시행 될 중장기대책으로 구분된다.

단기 대책으로는 △요금할인율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면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정위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전화 구매시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부과되는 통신요금을 일정비율 할인 받는 제도다. 확대된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각각 내려간다. 국정위는 이 조치로 약 1900만명에게 혜택이 가고,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는 일부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분리공시제의 도입 등이 담겼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밖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정위는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통3사는 전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선택약정할인 비율 확대에 대해서도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매출 감소 때문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해 할인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통신 3사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지원금을 택하는 고객이 줄면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줄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그 근거로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된 뒤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든다. 경실련 측은 “통신 3사의 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요금할인 확대는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본다. 통신사들이 요금 할인율을 비판하기 전에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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