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뿐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위장 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제37조에 의거해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전입신고를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부모들이 자녀를 원하는 학군의 학교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 투기 목적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다. 셋째, 공무원 준비생이 경쟁률이 다소 떨어지는 다른 지방의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위해 위장전입을 한다. 넷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도 임대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부천시에 사는 전 모 씨(42)는 “지난 해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다.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임’으로 적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방이 마음에 들어서 임대인의 말에 동의하고 입주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전에는 이사 오면 항상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대인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일산에 사는 친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불안해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다수의 임대인들은 임차인과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한다. 전입신고를 원한다면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식이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도 된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경우, 그 환급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임대차상담 관계자는 본지통화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의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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