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출판사 김영사 박은주(60) 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과 수년간 분쟁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리고 15억원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라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 또 자신이 세운 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 32세의 나이로 김영사의 경영을 맡았다. 이후 김영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고, 박 전 사장은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김 회장과 박 전 사장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4년 5월이다. 당시 김 회장은 박 전 대표에게 비자금 조성, 횡령 등 비리가 있다며 그를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횡령,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 김 회장이 회삿돈 30여억원을 그의 형에게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갔다는 것. 박 전 사장은 “김 사장이 경영권 포기 대가로 보상금 45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회사지분과 사옥소유권 등 285억원 상당의 자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사장은 언론 등에 김 사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20년 동안 자신이 번 돈 28억원을 김강유 교주에게 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해 11월 박 전 사장의 고발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사장을 1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은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지난해 3월 즈음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5월 퇴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은주 전 사장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