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레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6일 KT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작했다.

27일 현재 SNS에는 환급금을 신청했다는 ‘간증글’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올레폰안심플랜 환급금 그냥 한번 조회해본건데 17,000원 환급된다(@_MINI_****)”, “환급금 139원이다. 악착같이 받는다(@Pettit****)”,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10,248원 환급이라니 고맙습니다(@mitchskywa****)”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KT 올레 홈페이지 좌측에 ‘올레폰안심플랜’을 클릭해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환급페이지(https://vatrefund.olleh.com/main.do)에 접속할 수 있다. 환급안내 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고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 혹은 I-PIN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미환급금은 은행 계좌와 예금주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은 영업일 1~2일 이후 이뤄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환급 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 플라자 또는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법인고객, 외국인, 사망자 역시 센터로 방문해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이력이 있지만 조회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요금청구서 등)를 지참해 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상자는 총 988만명으로, 환급 규모는 606억원에 달한다. 이용자마다 평균 6133원씩 돌려받는 셈이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89% 수준이다. 환급은 5년동안 가능하며 이후에도 환급해가지 않은 금액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파손당했을 경우 기기변경이나 수리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에게 10%의 부과세를 징수해 ‘부당 징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과세가 징수되지 않는 ‘보험서비스’로 유권해석을 내리며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KT 관계자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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