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승민 의원 공식사이트>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건물주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난달 초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업 정책 발표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다.

유 의원의 일자리 공약 핵심 키워드는 ‘창업’이다.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조이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은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실현 불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뜯어고쳐 창업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유 의원이 제시한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6대 공약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창업교육 지원 확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 만약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마윈은 시가총액 300조원의 알리바바 회장 대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젊은 시절 실패의 경험을 더 이상 개인의 빚과 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책임 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여러 가지 법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면서 “향후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이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 완화 공약도 눈에 띈다. 유 의원은 “최근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창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한다. 유 의원은 “영국에는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75%까지 세금환급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라는 제도가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한 후 그전까지는 15개 기업밖에 없던 런던 북부 지역에 불과 2~3년 사이 약 2,000여 개의 기업이 생겼다. 이를 참고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창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 부문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을 통한 ‘안정 고용’ △임금 근로자 체불 임금 국가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 ‘안심 임금’ △산업 현장에서 동시 작업 금지 등 ‘안전 현장’ 등 ‘3安 노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유 의원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취업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20~39세 청년 실업자 수는 73만 2000명인데, 벤처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론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주목받을 만하지만 비정규직 규모를 업종별로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도 빠져있어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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