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을 두고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경고를 받았다.

22일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약 1시간 20분이 넘는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가) 그 전의 (변론) 동영상은 못 본 것 같다. (강일원 재판관이) 전부 적극적으로 했다. 사실관계는 알고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의 지적에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이 권한대행을 직접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따졌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성동 소추위원에 대해서도“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며 면박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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