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1989년 8월 부산에서 모 건설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특혜성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1989년 8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 신익빌라아파트 142.87㎡(43평) 한 채를 분양받았고, 당시 건설사인 신익개발은 그해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5층짜리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두 번째 설계변경 직전 7000만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는 입주자를 모집해 공개 추첨하지 않고 개별 계약해 아파트 전체를 사전 분양했다. 사전 분양은 일반 분양자의 기회를 뺏을 수 있어 주택법상 불법이다.

문 전 대표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입주지연금) 소송을 제기했고 직접 사건을 수임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문 전 대표가 건설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일보 보도의 요지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 측은 “당시 문 전 대표는 분양 피해자였으며 문 후보는 특혜성 사전 분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표는 1989년 8월 당시 거주 지역 근처 아파트를 정상적인 일반 분양으로 알고 분양받은 피해자다. 기사에 언급된 아파트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역이며 전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양 이후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되면서 문 전 대표는 함께 분양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 지체에 따른 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변론도 맡았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입주자들은 지체상금을 받았고 건설사는 처벌받았다”며 “만약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그를 포함한 입주자들도 건설사와 함께 처벌을 받았겠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혜성 사전분양은 통상적으로 일반분양에 앞서 아파트 전체 세대 중에서 일부를 사전에 분양받는 것을 뜻하는데 문 전 대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특혜성 사전 분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가 특혜성으로 일반분양에 앞서 사전에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같은 방법으로 분양된 것”이라면서 “과정에서 사업자의 분양절차 위반사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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