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빛으로 레이저빔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헤럴드경제가 20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자료를 포함해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진술조서에는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이기지 못해 승마협회 지원을 했음을 설명하는 이 부회장의 특검 진술이 담겼다.

이 부회장의 ‘레이저빔’ 진술은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삼성이 최 씨 일가 지원 및 재단 출연을 했음을 설명하는 맥락이다.

이 부회장의 ‘피해자’ 주장에 특검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 내부관계자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돈 한 푼 나가는 것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삼성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백억원을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개인 최순실 씨에게 독일 유령 법인 만드는 것까지 도우며 줬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박 대통령이 공갈죄를 범하신겁니까. 형법상 공갈죄로 그러면 박 대통령을 고소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수백억원을 준 것에 대해 납득시켜달라. 삼성이 수백억원을 ’을‘의 위치에서 부회장, 사장 다 나와서 준 것에 대한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일까. 삼성측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단 출연에 협조했다는 진술을 했겠지만 ‘레이저 빔’ 발언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보인 답변 스타일에 비춰볼 때, ‘레이저 빔을 쐈다’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은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특검 조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까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재용 레이저 빔’ 보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대통령 탄핵심판에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외에 ‘레이저빔으로 인한 상해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쐈다는 레이저빔은 가짜 레이저”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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