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항의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법관실과 영장계에 전화를 건 한 시민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진정하라’는 뜻의 ‘CalmDown’을 아이디로 한 시민은 이날 오전 한 커뮤니티에 “조의연판사 사무실과 통화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시민은 조 부장판사와 통화를 위해 법관실과 영장계에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웠다”, “연결해 드릴 수 없다”며 연결해주지 않았다. 시민이 공개한 통화내역에 따르면, 법원 직원들은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며 “지금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법원,검찰은 식당 직원들까지도 까칠하다. 건물벽도 까칠하다”, “당당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분”, “용기에 추천드린다”, “저도 지금 전화했는데 회의중이라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 남기고 전화 달라고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CalmDown이 공개한 통화내역.

직원 : 네. 법관실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네. 어디십니까? 실례지만?

시민 : 시민인데요~

직원 : 아~ 네.. 자리 잠깐 비우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시민 :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직원 : 지금 저는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시민 : 거기 조의연 부장 판사님 사무실 맞는 거죠?

직원 : 그러니까 영장전담부서도 있고 판사님들 여러분 계시는 방입니다. 부속실이요.

시민 : 그럼 자리에 계실 때 통화할 수 있죠?

직원 : 아마.. 오늘은 좀 힘드실거 같은데요?

 

직원 : 영장계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아~ 예.. 지금......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 : 왜죠?

직원 : 판사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판사님이 민원을 직접 못받게 돼 있습니다.

시민 : 그런데 이게 민원 전화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직원 : 지금 민원 전화 주신 거 아닙니까?

시민 :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민원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직원 :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 그러면 이재용 구속 기각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 저희의 입장 말입니까? 저희의 입장을 왜 물어보십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번 토요일에 촛불집회 가도 됩니까?

직원 :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실려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