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소셜 글 갈무리>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을 대표)가 1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연수생이었다.

양 변호사는 조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의외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어하기 어렵다고 봤다. 동료 변호사 상당수도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것으로 봤다”며 “(조 부장판사가)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의아해 했다.

영 변호사는 “죄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혐의를 쪼개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적시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있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소심할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다.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 18시간 걸렸을 정도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전날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해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었다. 인상이 좋고 실제로도 수줍을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법 적용에서는 칼 같은 분”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또 “영장전담판사는 촉망받는 사람이 맡는다. 조의연 판사가 (지난해) 신동빈 회장 때는 급여 부분의 횡령을 두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신영자는 영장 발부했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고 말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명쾌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최순실의 조서, 압수과정이 불법이라는 안종범의 수첩, 조작설까지 나온 태블릿 pc 관련 목록까지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뜻일까요?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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