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주요 공제 액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납입액도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PC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구동되며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한 주요 공제액은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이 파일은 18일부터 별도로 시행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연동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의할 점도 있다. 간소화서비스는 금융기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줘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까지 무턱대고 공제 신청을 했다가는 ‘가산세’ 등 나중에 세금을 더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나 학자금, 사내 불입되는 연금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아이 자녀양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중복공제로 부당 공제가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300만∼1천8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1주택자만 해당돼 2주택 소유자는 이 자료를 제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 납입액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불가하다.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조회가 안 될 수 있는 항목은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렌탈비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 이다. 이 항목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 대비 25%, 의료비는 3%가 넘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만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신입사원이나 퇴사한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은 근무 기간의 자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잘 비교해서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과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 보험료·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 등이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원보다 적을 경우,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