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먼저 신문기사를 한 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

「11월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4일 대우건설 2016년 3분기 실적보고서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공시했다.

대우건설이 받은 '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에 낼 수 있는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악인 선택이다. 상장한 대기업에 대한 감사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의견 거절'이나 '한정', '부적정' 등 '적정' 이외 판정이 내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쿠키뉴스 2016.11.17」
수주산업의 회계감사가 왜 이렇게 깐깐해졌나? 대우조선해양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한정의견을 받았고, 대우건설은 3분기이기는 하지만 의견거절을 받았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검찰의 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되면서 5조원이라는 분식회계와 관련 인원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다 전례 없는 회계법인 전 임원까지도 구속하고 회계법인의 조직적인 회계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안진 회계법인도 예전과 같은 안이한 태도로 감사를 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대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의견거절을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회계법인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과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신문기사도 있었다. 정신 못 차린 대우건설이라고 꾸중하는 기사도 있었고, 마치 이것이 산업은행과 회계법인의 결별을 의미하는 듯한 기사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 초에 있을 연간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우건설은 마치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연말회계 감사를 앞당겨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법인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학습효과가 다소나마 나타나는 것은 잘 된 일이다. 이것은 회계법인을 삼일 회계법인에서 안진 회계법인으로 변경한 효과로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의외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우건설과 같은 시점에 안진 회계법인으로 변경된 다른 건설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필자는 두 건설업체의 2016년 3분기 재무제표를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의 분식회계 분석방법①②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활동성 분석 : 매미청채권회전율 (매출채권+기타채권+미청구채권)
  대우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은 다 같이 적정수준에는 미달이며, 숫자상으로는 조금이라도 대우건설이 삼성엔지니어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2.7회전 > 삼성엔지니어링 2.4회전

영이와 영현 비교법
또한, 영이와 영현 비교법에 의한 차이금액도 대우건설 4,000억원과 삼성엔지니어링 5,000억원으로 대우건설의 차이금액이 조금 적다. 즉, 활동성분석과 영이와 영현 비교 결과는 양사가 비슷한데, 대우건설은 의견거절이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적정의견이란다.

이래서 ‘아직 멀었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만만한 것이 대우와 한진인가? 삼성그룹이라는 후광효과가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은 감히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줄 수가 없었고, 만만하게 보이는 대우건설만 의견거절을 주어서 회계감사 잘했다는 생색을 내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더구나 삼성엔지니어링의 완료예정이었던 일부 공사현장이 완공시기를 많이 초과한 것으로 1분기 및 2분기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2016년 3분기의 적정의견은 다음과 같은 공사현장의 매출원가나 미청구채권 잔액이 바르게 반영된 것인가를 제대로 점검해보고 내린 결론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내린 결론인가?
예를 들면 OPaL DFCU & AU Project (Off)(ON)은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것인가? 납기조차 표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보다.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저렇게 납기를 비워 놓았다. 아니면 계약된 납기가 없다는 말인가?

또 West Qurna Ph.2 Project (Off)(ON)은 2014년 7월 23일이 공사완료 예정일이었는데, 도대체 언제 공사가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중에서 공사규모가 가장 큰 TAKREER RRE는 언제 마칠 것인가? 등등 공사예정일 보다 공사완공이 지연되면 비용증가로 손익이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공사완공 예정일에 대한 예상원가와 실적원가의 비교 검증과 미청구채권의 확인 후에 적정의견을 주었다면 정상적인 감사의견이라 할 수가 있다.
 
즉,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정진행율이 8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실사나 직접확인 없이 내린 결론이라면 신뢰성이 미흡하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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