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을 입찰 업체에 통보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특허심사를 실시해 17일 오후 8시경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15~16일 강원·부산·서울 중소중견 면세점 심사에 이어 17일 오후에는 서울 지역 면세점 특허의 당락을 가를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PT 순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이다. 관세청이 구성한 10~15명의 심사위원들이 업체별로 평가해 상위 3곳을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에서 공정성과 보안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심사위원들의 심의 및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선정 업체를 발표해 부정 의혹을 방지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이름과 해당 업체의 세부 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방침과 달리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탈락 업체들이 쉽게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시민단체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심사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하며 “정부는 뇌물에 의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면세점 선정 작업을 당장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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