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최순실 죄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의 흡착제 납품을 현대자동차가 받아주었다는 것이다. 이 납품성사 대가로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 핸드백과 2015년 2월에 2,000만원 2016년에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①형법상 알선수뢰죄: ‘알선수뢰죄’라는 것이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딱 저 최순실에게 해당하는 죄로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최순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야만 하며, 또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저 죄가 성립된다.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최순실에게 형법상의 ‘알선수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형법상 뇌물죄 :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재뢰와는 다르다. 공무원신분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아야 함으로 이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같으나 알선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일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도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납품추천이었으므로 이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뇌물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을 소개해주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지만 언급한 3가지 법 내용에 의하면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는 다툼의 여지는 조금 있지만 최순실의 죄에 가장 걸 맞는 처벌조항이다.
 
검찰은 강요죄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⑤ 강요죄: 그런데 검찰은 강요죄라고 수사 중간발표에서 언급하였다. 강요죄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과 정몽구회장 면담 시에 안종범 전 수석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말한 다음 내용이 협박이어야 한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 과연 그럴까?

또한 김용환 부회장의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한 이후 국산화 추진 내용이 ‘의무 없는 일’이 되어야 한다. 즉 김용환 부회장이 검토해보았을 때, KD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가 국산화 업체로 선정하여 납품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서 받아들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의 판단기준은 흡착제 국산화로 실익이 있었느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용은 이렇다.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중략 ~~

최순실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야당 탄핵 안>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아직 특검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이 말을 되새겨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 같다. “ 직권남용론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검찰이 제시한 것과 다른 내용이 특검의 공소장에 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찰의 ‘강요죄’이든 탄핵 안의 ‘직권남용죄’이든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의무 없는 일’을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였으면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위키백과>
 
만약 명시적인 협박은 없었으나 대통령의 위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 한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면담 시에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뒤 국산화 추진사항이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만약 신문보도와 같이 모든 규정이나 절차 등을 생략하고 현대자동차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무조건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을 받은 것이라면, 이론상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일종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셈이 되고, 안용범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입품의 국산화 절차에 따라서 점검해보니 현대자동차에 비용절감 등의 이득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 수입품을 KD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므로 결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강요죄 및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는 성립이 전혀 안 된다. 왜냐하면 제삼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안종범 전 수석이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사장 이종욱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납품 건을 전제로 최순실에게 금품제공 할 것을 안 전 수석이 요구하여, 이종욱 사장과 안종범 전 수석간에 제삼자 금품제공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에 의하여 최순실에게 샤넬핸드백과 4,000만원을 준 것이라면 형법130조의 제삼자뇌물제공죄가 성립 된다. 그리고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이종욱 사장도 형법 133조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안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종욱 사장이 최순실에게 부탁을 하였고,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부탁을 하였고, 수 차례의 부탁을 듣고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안용범 전 수석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이종욱 사장의 청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뇌물을 줄 것을 이종욱 사장에게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률상의 다툼의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납품 건을 추진해준 것이 청와대 경제수석 또는 대통령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KD코퍼레이션 납품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용환 부회장의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검토 지시 후에 일어난 일련의 국산화 추진 내용이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죄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 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흡착제가 명확하게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는 것과 납품과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와 다른 기사의 수정 및 삭제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저런 오보기사를 완전하게 삭제할 수가 있다.
 
어제(2016.12.6)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범계의원이 KD코퍼레이션을 말하면서, ‘현대자동차가 11억원을 뜯긴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허허 웃었다. 왜냐하면 11억원은 단지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한 총 금액에 불과한데 이것을 뜯긴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은 명쾌하게 언론에 해명을 하기 바란다.

만약 KD코퍼레이션이 아무것도 납품하지 않고 11억원을 그냥 받아갔다면, 즉 허위납품으로 11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저 표현이 맞다. 뜯긴 것이다. 그러나 KD코퍼레이션이 실제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면 저 표현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11억원을 KD코퍼레이션에 뜯긴 것인가? 아니면 수입자재의 국산화로 2,6억원의 비용절감을 한 것인가? 이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못한다면 더 이상 신뢰경영이란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이며, 또 현대자동차를 곱든 밉든 간에 국내에서 꾸준하게 애용하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경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보여주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