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까?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감사보수 최저한도법’ 관련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의 모든 문제는 낮은 보수에서 출발한다’는 잘못된 논리에 맞춰서 해괴한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돈 때문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다. 대기업은 말랑말랑한 회계법인을 선호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 하나가 바로 저 신문기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의원이 5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법인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정KPMG는 2007년 대우조선해양에 감사 보수로 2억8,000만원을 제안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2억9,000만원에 삼정과 계약을 맺었다. 당시 EY한영은 2억6,000만원, 영화회계법인은 1억5,000만원의 감사 보수를 각각 제시했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서 제시한 감사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이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경제2016년 9월>」

감사인 지정제’는 과연 장점만 있을까?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에 가장 고가로 감사보수료를 제시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삼정이 제시한 금액보다 1,000만원을 더 주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2013년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굴복시켰다 이것이 바로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두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인 ‘감사인 지정제’가 실행되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고 분식회계와 회계사기가 근절될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단지 분식회계를 줄일 수 있으며 감사보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과 감사인들을 3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감사인 지정 순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3년마다 회계감사 업체가 변경된다. 그리고 1그룹에 6개 회계법인, 2그룹에 10개 회계법인, 3그룹에 나머지 회계법인 등으로 정하고 1,2,3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기준에 맞게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입지가 강화된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억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지정제를 시행하는 기관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이에 따라서 감사인 지정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인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한공회가 못한다면 결국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렇게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결국 이렇게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를 하게 되면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를 막을 수는 있지만 감사인 지정방법에 대한 논란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분식회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꼴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 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장법인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 많은 비상장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감사보수 최저한도법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면 ‘감사인 지정제’의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분식회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10년 또는 15년 정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범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감사인 지정제가 분식회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까?

이미 앞에서 ‘자유선임제’가 ‘감사인 지정제’보다 우월한 제도이며 가장 합법적인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자유선임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자유선임제’에서 고의적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분식회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1단계는 사소한 업무오류에 의한 분식회계, 2단계는 중대한 업무오류에 의한 분식회계, 3단계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4단계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공모한 회계사기로 분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1단계의 오류는 발견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대로 수정하고 넘어가는 사항이다. 2단계의 오류가 발견되면 그것은 전기오류로 수정처리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여기까지는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오류다.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3단계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및 자산상태표를 왜곡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계열사간에 부당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기업은 원가가 상승하고 지원을 받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여 매출원가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외부인은 쉽게 알 수가 없는 숫자들이다. 이것은 내부고발인이 아니면 외부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4단계 회계사기는 매출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왜곡하고 그에 상응하는 허위자산을 자산상태표에 계상함으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너무 동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규모도 크고 공시자료를 분석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것을 외부감사인이 몰랐다고 하면 회계사기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

1,2단계의 분식회계는 현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3단계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4단계의 회계사기가 문제이다. 3단계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내부제보자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필자견해로는 분식회계금액의 3~5%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그 과징금의 10%를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1,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과징금으로 50억원을 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내부 제보자에게 5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인가? 이런 법을 만들자.

다음 신문기사와 같은 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식의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회계사기로 확정되면 그 기업가와 회계법인은 형법의 사기죄에 준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범 처벌법이기 때문이다형사처벌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방지책과 동일하다단 최고한도를 지정해야 한다이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금액이 2조원이 되면 과징금은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이된다그러면 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이 최저 60억원 최대 100억원이 된다그래서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제정 운용되면 회계사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있다왜냐하면 회계법인이 회계사기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주면회계사기의 공범이 되고 부과된 엄청난 과징금으로 회계법인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회계사기를 확인하고 나서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포상금과 계약기간 감사를 계속할 권리가 부여됨으로 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남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얻기 위하여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감사보수를 넉넉하게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범 처벌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기업이 이 아니기 때문이다기업이 乙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과연 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이제 꼼수는 그만하고,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자유선임제를 유지하되 분식회계 및 회계사기범 처벌법을 제정 및 운용해야 한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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