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주시청 고시자료>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경주 양남면에 위치한 천부교 소유의 산에서 시신 1040구가 발견됐다. 이곳은 신앙촌을 조성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소유의 땅으로, 시신 발굴 당시 공동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시신 1040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언론사와 인터뷰한 허병주 목사는 “경찰당국이 수사 결과 발표를 꺼리고 있다.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이 뒤에 막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허 목사는 지난 2014년 11월 21일 천부교 소유 임야를 파헤쳐 관을 발견하고 “천부교가 불법 매장지를 조성해 신도들을 암매장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주 경찰서는 천부교 측이 제출한 묘적부를 확인하고 매장된 시신이 1040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허 목사 주장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천부교 측은 불법 매장은 인정하면서도, ‘암매장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해당 임야는 단순 ‘공동묘지’일 뿐, 암매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일대 부지 용도는 지난 9월 30일 공동묘지로 바뀐 상태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주경찰서 김덕환 수사과장과 인터뷰 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

천부교 측은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기소의견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불법 묘지 조성을 신고한 허병주 목사를 포함해 분묘 발굴 혐의로 18명이 불구속됐다.

-수사 당시 시신 발굴 작업을 했나

발굴 작업은 하지 않았다. 1040구의 시신 중 1천여건은 유족 등 신원 확인이 된 시신이고, 나머지 신원 확인이 안된 시신의 경우, 고인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천부교는 묘적부 관리를 하며 사실상 공동묘지로 부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공동묘지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석 등을 세우지 않고 쇠막대 같은 것을 꽃아 시신을 구별해 놨다.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4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 확인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천부교가 제시한 1040구의 시신 중 730구의 시신은 기장읍에 있던 묘지에서 이장한 시신이고 나머지는 새로 묻은 시신이다. 무연고 시신 40구는 모두 이장한 시신이다. 그냥 묻었거나 범죄와 관련됐다고 하면 발굴해야 했지만, 이장해서 묻은 시신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발굴하지 않았다.

-시신이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처음 들어온 제보는 천부교 교주 박태선씨의 셋째 아들 박윤명씨가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거였다. 그러나 박윤명씨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부산 가정법원에서 생존이 확인이 됐다.

-무연고자 40구의 시신은 어떤 형태로 묻혀있었나. 함께 매장됐나 개별 매장됐나.

시신은 한 구 씩 개별로 매장돼 있었다. 발굴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핀으로 꽃아 구별해 놓은 것을 보고 개별 매장으로 판단했다. 추가적으로, 수사 당시 천부교의 다른 부지에 가서 땅을 파 봤지만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거나 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아닌, 종교 내부의 갈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자인 허 목사는 과거 천부교 내부 사람으로, 이전부터 천부교와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 목사는 (암매장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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