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한미약품 개인투자자 202명이 한미약품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1일 “한미약품의 기술계약 관련 악재 늑장공시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24억6천여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고는 한미약품과 이관순 사장, 김재식 부사장등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한미약품은 30일 오전 9시 29분 ‘8천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했다. 원고들은 이 기간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늦어도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제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여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소송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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