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산업개발 로고>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부정청탁으로 3000억원대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따내는 대가로 지난 2011년 3월 조합에 약 135억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다. 또 지난 2009년 말에는 철거업자 고모(54)씨와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70억원 상당 금품을 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담당 임원이 철거업자 고씨로부터 로비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총괄 팀장 김모 전 상무(56)는 고씨에게 "총알이 떨어졌으니 있는 대로 돈을 모아 달라. 우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철거 일감을 주고 공사비도 부풀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고씨로부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 전 상무를 이달 12일 구속했으며,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의 로비자금을 상당 부분 다시 걷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채모씨(72)가 지난 2011년 3월 조합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약 77억원을 2014년 말 차입금으로 돌린 뒤, 현대산업개발에 갚는 방식이었다.

현재 경찰은 채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채씨와 현대산업개발 간 물밑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중 대의원 30여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공사원가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로비자금 일부도 뺏겨 결국 조합원들만 큰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대산업개발 법인 영업정지 또한 결정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수주총괄 팀장이었던 김 전 상무의 경우, 퇴직한지 꽤 된 직원으로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은 아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권을 받은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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