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전부터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 미르재단 실무자 2명,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명예교수 등을 상대로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했는지, 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모금액을 유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일에는 두 재단 설립 절차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비롯, 두 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 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과 삼성, 현대, 포스코, SK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에는 추가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미르·K스포츠재단 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등을 고발하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건부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안 수석이 전경련에 요구해 모금한 사실, 최씨가 두 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두 재단에 대한 재계의 출연행위는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광복절 사면 등 특혜를 받기 위한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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