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검찰이 ‘인턴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1일 법정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이 ‘2013년 중진공 채용기간에 최 의원이 황씨 채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에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최 의원을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과거 ‘황씨 채용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한 이유와 그 진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황씨 등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권 전 실장은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애길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권 실장 진술은 지어낸 얘기다. 내가 스스로 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진위 파악을 위해 최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했고, 그 결과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황씨는 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중진공 채용에 지원했다. 당시 채용인원은 36명이었지만 지원자 4500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12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황씨는 2299등으로 1차 서류전형 커트라인(170등)에 한참 미달했다. 이에 중진공은 황씨의 자기소개서, 경력, 출신학교, 어학점수 등을 조작했다. 이에 따라 황씨는 176등으로 올랐다. 이후 중진공은 1차 합격 인원을 176명으로 늘려 황씨를 합격시켰다.

황씨는 36명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2차 인·적성 검사에서도 164등으로 커트라인에 들지 못했다. 이에 중진공은 또 결과를 조작해 황씨를 36등 이내로 만들어 합격시켰다. 외부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는 황씨 합격에 반발했지만 황씨는 끝내 합격됐다. 황씨는 최경환 의원 개입 논란이 일자 2015년 9월 22일 중진공을 퇴사했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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