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검찰이 법원에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동결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받은 5천만원 상당의 중고 레인지로버 차량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청구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재산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짝퉁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정 전 대표 상습도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는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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