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연구원에서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부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11월 23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국외반출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 8월 8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쳤으나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신청 허용 여부 결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해 60일 뒤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동의하면 11월 23일 이후 다시 60일을 연장해 심사숙고할 수 있다"며 지도반출 결정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결정 연기에 대해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측에서도 정부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회의는 반출 허용이나 불허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결정이 국익에 더 도움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 연기로 인해 구글 지도 반출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 1차 회의까지만 해도 협의체 구성원 대다수가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불허 쪽에 가까웠다. 이후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불허 대신 유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 뒤에는 국가안보 측면 외에 ▲급변하는 IT업계 시장 상황, ▲통상 마찰 가능성, ▲구글의 세금 회피 사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도 국외반출 허용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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