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지난 달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 대상자는 우병우 수석이 아닌 박 전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내리는 조치로서 수사의뢰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조치다. 특별감찰관법 제20조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이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여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 중이다. 형사8부는 토지·건설 관련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 수사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02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예식장업자에게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500만원에 임대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2003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운영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2005년 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009년 7월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2009년 3월,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싸고 동생 박지만씨와 갈등을 빚던 중 용역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8월 서울 동부지법은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1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2명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계약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2012년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2015년 12월 대법원 2부가 이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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