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세종시 소재 A유치원에서 또래 아동들에게 집단성폭력을 당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최근 유치원측과 가해아동 학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폭력 때문에 가해아동 학부모와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A유치원에서 6살 남자아이 3명이 또래 여자애를 유치원 실내놀이터 미끄럼틀 아래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여자아이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남자아이들은 이어 “어른들에게 말하면 권총을 입에다 넣고 쏴 죽인다”고 위협했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피해아동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해바라기센터에 데리고 진단받은 결과 분리불안장애를 진단받았다. 분리불안장애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될 것으로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를 말한다.

A유치원이 집단성폭력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감추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 직후 피해아동 어머니는 진상 규명을 위해 A유치원에 CCTV 영상을 요구했다. A유치원 원장은 “부모 4명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장은 이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사각지대에 있어 아이들의 발만 찍혔다”고 말했다.

A유치원 담임선생님도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당시 미끄럼틀 앞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피해아동은 ‘실내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아서 재밌었다’고도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유치원측의 이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소송과정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남자아이들이 우리 딸을 미끄럼틀 아래에 가둬놓고 주변을 살피며 접근하는 타 아동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가해는 무려 30분 동안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피해아동측은 유치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이 여의치 않자 세종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두 달 가까이 지난 3일에야 피해아동측에 답신을 보냈다. 세종시교육청 담당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해결을 위해 유치원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교육청과 유치원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은 계속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어 피해아동 어머니는 소송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 피해아동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생이 집단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쉬쉬하고 거짓 해명만 일삼는 유치원측에 경종을 울리고자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내게 됐다. 진실이 밝혀지고 아이가 상처를 치유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바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피해아동측의 주장에 대한 유치원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A유치원측은 “원장님이 부재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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