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도 근시’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우병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 이듬해인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징병검사에서 우 수석은 고도 근시를 이으로 제2국민역을 판정 받았다. 당시 고도 근시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 7이상이어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후 고도 근시로 인한 시력 기준은 점점 강화됐다. 3년 뒤인 1990년 1월부터는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으로 강화됐고 99년 1월 30일부터는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폐지됐다. 현재는 마이너스 11이상이 돼야 4급 처분을 받아 보충역이 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우 수석은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 수석이 졸업한 영주중학교와 영주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했으나, 보존된 생활기록부 상에는 시력란이 없었고,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기록부는 폐기된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다. 우 수석은 병역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취에 대한 결단을 조속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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