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재해상보험(이하 현대해상) 설계사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동료로부터 “회사에 임직원 전용 콘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용 신청서를 냈다가 퇴짜를 당했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보험 설계사는 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 이에 김씨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실적을 올려주는데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회사 콘도를 일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콘도는 회사 경영진 및 일부 고위 임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직원 이용 실적이 있나.
▲워낙 신청자가 많아 다른 콘도시설에 비해 당첨율이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임원만 이용하는 건 아니다.

-현대해상 보험 설계사들은 콘도 신청 자격이 없나.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변산과 금산에 있는 연수원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 설계사들은 연수원도 깜깜이식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불만이다.
▲깜깜이 운영은 아니다. 연수원은 평일에는 교육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주말만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보험설계사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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