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펀드 부실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 강행한 혐의

지난 12일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사기판매 및 사전 공모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와 신한금융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등 관련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컴퓨터 파일 자료와 장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 등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라임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속이고 지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는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를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4명을 이번 라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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