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재웅·박재욱에 무죄 선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제공한다. 이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일 뿐 자동차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타다와 쏘카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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