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업체 과장광고 적발...공정위 "코로나19 잡는 공청기는 없어"

코로나19 팩트체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캡처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박테리아·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한다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상당수가 '과장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인증된 바 없는 만큼 이런 허위 광고에 속아 제품을 사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로 자사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에어비타'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2시간 가동했을 때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시간 가동해야 구현 가능한 성능이었다. '크리스탈클라우드'는 제한된 시험조건에서만 '박테리아 99.99% 제거'가 가능함에도 시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합동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국내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가 150개에 달해 이번 과장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6개 업체가 영세한 점 등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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