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법’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과잉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과잉 추심이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가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채권자인 금융사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늘어나는 채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했다. 또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자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추심 연락 총회수를 제한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돼 과도한 채무로 인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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