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영위기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확정…산업은행 대출로 LCC에 최대 3000억 지원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항공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저비용항공사(LCC)에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적 항공사의 59개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1월 초 주546회에서 2월 셋째 주 126회까지 약 77%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동남아 주요 노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동남아 노선 여객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9%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국·동남아 노선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도 급증했다.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지난해 ‘일본 보이콧’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를 열고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우선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 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를 위해 항공사들은 감염병에도 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대해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를 납부유예한다.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현재 감면 중인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 과 수리·개조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은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지원한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파리), 헝가리(부다페스트), 이집트(카이로)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할 예정이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퀴논), 라오스(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하고,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을 올해 안에 늘려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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