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사례로 꼽은 P2P 대출 업체…투자금 돌려막기로 분식회계 일삼아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 혁신 사례로 꼽혔던 P2P 대출 업체 ‘팝 펀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에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줬는데,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팝펀딩은 이 과정에서 손실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팝펀딩을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물류가 결합된,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된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해 11월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금융의 혁신’이라고 인정한 핀테크 업체가 검찰의 수사망에 놓이면서, 핀테크 금융에 대한 느슨한 규제로 일탈 행위를 방조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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