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내미림 기자] 편의점 CU의 가맹본부가 묶어팔기(1+1)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BGF리테일은 2014~2016년 매월 행사 운영전략·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각종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에는 특정 상품을 1개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1+1 등이 포함됐다.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 행사와 관련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N+1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료 증정한 '1+1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공짜로 받았다. BGF리테일은 유통마진, 홍보비만 부담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중이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 이다.

이번 사건 심의에서 1+1이 판촉행사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를 판촉행사로 본다. BGF리테일은 1+1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정책일 뿐 판촉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판촉행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등을 1+1로 판매하는 등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임시성·탄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BGF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 위반 사례가 적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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