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기주종 연임의결 ‘파란불’…CEO리스크 해소한 만큼 혁신금융에 박차

채용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뒤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나 연임의 최대 걸림돌이 치워진 데 따라 연임가도가 탄탄해졌다. CEO리스크가 해소된 데 따라 이제 조 회장에 남은 최대 과제는 과감한 혁신금융읕 통한 ‘일류신한’ 굳히기다.
 
법원은 22일 채용비리혐의 재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용병 회장을 상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더라도 최고책임자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신한금융을 이끌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는 순간이다. 이에 따라 회장은 오는 3월 주총을 거쳐 3년간 연임이 가능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향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은 향후 그의 경영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관계자들은 23일 이번 판결로 신한금융지주의 CEO 리스크가 사라졌다면서 연임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그의 연임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측은 조 회장 연임에 채용비리혐의 재판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의식했으나 이것이 말끔히 정리된 셈이다. 

신한금융 측은 1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아닌 데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회장 3년 임기를 유지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닫.

조 회장에 이제부터 해야할 과제는 신한금융을 명실상부한 리딩뱅크의 위상을 궅이는 일이다. 그는 CEO 리스크가 일단락 된 만큼 혁신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일류신한’을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화두로 ‘일류신한’을 제시했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과 주주,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가치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는 ▲고객중심 원신한(One Shinhan) 체계 강화 ▲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 등 전략과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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