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한계 속 선거전은 음해 중상모략 비리의혹 제기 등으로 얼룩져

농협중앙회는 14일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가졌다./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오는 31일에 치러질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 조합장들에게 ‘괴문서’가 배달되면서 선거전이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괴문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괴문서에는 지난 2007년, 2011년, 2016년에 열린 농협중항회장 선거에서 A후보가 킹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철학을 계승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알려졌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지역의 후보가 중앙회장에 당선되도록 1, 2차 결산투표에서 각각 B, C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지역권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야합, 인사 및 업체 청탁, 부당 자금지원 등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있었다.

괴문서가 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재경전북농업향우회 일동’ 명의로 괴문서 한 건이 유포된 적이 있었다. 이 문서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1118명의 조합장 중 대의원 조합장인 292명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간선제로 치러지다 보니 대의원 조합장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잇달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정선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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