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주행거리 중심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올해 보조금 지원차량 9만400대로 확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정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9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 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은 144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차종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의 선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올해 무공해차 지원 예산은 지난해(6800억 원)보다 68.5% 증가한 1조1500억 원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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