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GS25 각각 1000여곳 설날 하루만 휴점 예정…본점 허락받기 때문에 자율휴무?

CU편의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도 명절 휴무제가 도입됐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명절에 일을 쉬고 싶어하는 편의점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율휴무제가 진정한 자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는 올해 설 기간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를 도입한다. GS25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본사와의 합의를 거쳐 명절 휴무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올해 설 당일 휴무 점포는 약 1000점으로 내다봤다.

GS25는 1만4000개 점포를 관할하는 점포경영상담원(OFC)과 경영주가 휴무에 대해 개별 토론을 통해 휴무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명절 휴업을 점주 자율에 맡긴 곳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명절 자율휴무제’를 시행해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실제로 지난 추석 명절 당일 미영업을 신청한 CU의 가맹점 1300여 점포가 모두 문을 닫을 수 있었다. 회사측은 올해 설 당일 휴무 여부를 가맹점의 점포 전용 컴퓨터(OPC)를 통해 공고한 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1300여 점포가 휴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가 자율휴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안 때문이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주들은 자율휴무제에 대해 “설 당일 휴무를 가맹점주들한테 신청을 받은 후 본사가 ‘승인’을 해야만 쉴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업체 중 심사 과정 없이 휴무를 주는 업체는 CU뿐이다. CU는 타사와 달리 휴무를 점주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휴무를 정할 수 있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점주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명절에 매출 잘 나오는 점포도 있다. 그런 점포에게 휴무를 주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명절에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매출이 안나오는 점포에 한해서 휴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자율휴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스템 교체, 가맹점주와의 협의 등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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