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비 9428억 공개안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서울시 “경실련 요구 신중히 검토할 것”

대우건설 본사가 소재한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트윈타워 전경./=사진=대우건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0일 지난달 서울시에서 공고한 동부간선 민자사업(사업비 9428억)이 최초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대한 지나친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면 이 사업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지난 17일 낸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한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며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더 이상의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 요건(최근 5년간 동종공사 누계실적 10.4㎞)을 타 민자도로(최근 10년간 1.0㎞이상)수준으로 제한 △다른 제3자 입찰 참여 없을 경우 유찰규정 추가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3%)규정 삭제 및 타 민자도로 수준(0.5%~1.0%)으로 제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업은 ㎞당 공사비가 약1.7배가량 과다하게 책정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의 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의 공개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관 로비 의혹도 제기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공사비 타당성을 대우건설 특수관계회사에서 검토하고 명예퇴직한 서울시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해 7월 해당회사에 부회장으로 영입된 후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수차례 접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경실련에서 제기한 다른 요구사항들은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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